사업경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

my story 2022. 6.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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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로 했다가 좀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가는 것을 '법인전환'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법인전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새로 만들어 사업 전반의 내용을 법인사업자로 수행하는 것을 '법인전환'이라고 말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큰 특징만을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은 내가 직접 경험해 보고 알게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개인사업자>

 - 대부분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자영업자라고 한다.

 - 온라인 쇼핑몰이나 기타 사업용 사무실을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는 그냥 개인사업자이다.

 - 사업 관련 은행 통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개설한 개인 명의의 통장 전체가 사실상 사업 관련 통장이라고 보면 된다.

 -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연매출이 8천만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에 따른 부가세 면제를 받는다. 즉, 내가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더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 부가세는 공급가의 10%이므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 대신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는 없다.

 - 장점

  •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들러 사업자를 개설 할 수도 있고, 홈택스를 통해 개인 인증 후 사업자를 개설 할 수도 있다. 매우 간단하고 쉽다.
  • 폐업절차도 간소하다.
  • 사무실 또는 사업장 이동(이사)시 서류 절차가 간소하다. 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서 변경 신청하고,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도 신고하면 된다.
  • 부가세 신고를 1년에 두번,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하면 된다.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를 다운로드받아 기장을 해도 된다.(엑셀로 된 파일)

 - 단점

  • 사업 관련 책임을 사업을 개설한 개인이 진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이나 연체금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은 모두 사업을 개설한 개인이 무한책임을 지게된다.
  • 모든 명의는 사업을 개설한 개인의 명의를 사용한다.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업자 대출 등등.
  •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미납하여 통장이 정지될 경우, 개인 명의의 통장 모두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직원을 별도로 고용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서 요율 산정되어 나온다.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높다.
  •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 직원의 급여에 따라 사업 개설자(사장)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요율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이때부터 직장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사업을 개설한 사람(사장)의 급여는 직원의 급여와 동등하거나 더 높게 신고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 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 외부의 투자를 받기가 어렵다.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금에 대한 일정 지분을 주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발행 지분 즉, 사업제로 발행한 주식이 없기에 줄 수 있는 지분이 없으므로 투자사로 부터 투자받기가 어렵다.
  • 매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급여에 대한 세금과 비슷하다. 일정 금액당의 과표(세금 과세 구간 표)가 있어서 매출이 높을 경우,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 물론, 이런 경우는 사업이 잘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다.

<법인사업자>

 - 회사 설립시 정관(정해진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정관에,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회사 설립후 회사 운영시에는 반드시 정관에 정해진 약속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표준정관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잘 읽어보고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잘 수정가거나 보완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물론, 추후 정관을 수정(개정)할 수도 있지만, 자주 개정하는 것 보다는 애초에 잘 만들어 두는 것이 더 좋다.

 - 설립시 자본금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자본금이 최소 5천만원 이상이어야만 했지만, 지금은 최소 금액의 제한이 없다. 나의 경우, 초기 설립때 자본금 50만원으로 시작하고 이후 사업이 조금씩 커질때마다 주식을 추가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려갔다.

 - 회사 설립시 자본금은 주식으로 전환된다고 보면된다. 예를 들어 주식 1주당 금액을 500원으로 설정하였을 때, 설립시 자본금이 10만원이면, 회사 설립시 2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 장점

  • 매출이 클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이 적다.
  • 사업상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법인이 진다. 대표이사는 법인에 고용된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사업자 자체가 책임진다. 단,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가족)의 합산 지분이 50%를 넘길 경우는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 어떠한 이유로 법인이 갚아야 할 채무를 못 갚거나 연체가 발생하여 통장 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법인통장이 압류 된다. 법인이 고용한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이 압류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합산 지분이 50%가 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 투자사로 부터 투자 받기가 수월하다. 투자받는 금액만큼 회사 지분(주식)을 주면 되기 때문이다.
  • 1인 법인 즉, 1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에서 신고한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직장 가입자 요율로 정해진다.
  • 여러사람이 공동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자한 개개인이 열심히 일을 한다. 때문에, 혼자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더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 관공서 입찰이나 기타 규모있는 입찰에 참가할 때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으려 할 때, 법인사업자 대상으로만 분양하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 단점

  •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없다. 농업이나 기타 특수법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가세를 적용받는 일반사업자이다.
  • 부가세 신고는 분기별로 해야 하므로, 1년에 4번 해야 한다.
  •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기장은 결론적으로 세무사에 대행하여 맡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야 무기장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사 지장 대행료가 매월 발생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점이라 보기 어렵다. 기장을 대행하는 만큼 세무사를 통해서 각종 서류작업이나 증빙 서류 등을 내가 않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신경쓰지 않고, 시간을 벌게 되므로 매월 지불하는 기장료가 그리 아깝지만은 않다.
  • 대표이사 연임 또는 변경, 법인사업장 이전, 자본금 증액 등등 모든 의사결정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각종 결의서 등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
  • 대표이사 연임 또는 변경, 법인사업장 이전, 자본금의 증액이나 감소, 이사의 해임이나 취임 등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야 하는 변경사항은 모두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소 신고 전, 각종 의사록이나 결의서를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각 주주들(출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도 처음엔 너무 귀찮은 작업이라 생각했는데, 출자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니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 등기소에 신고 후 법인 등기부 등본에 정정 기재된 것이 나오면 그 것을 가지고, 세무서나 홈택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지분을 출자한 이사들 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다투게 될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두서 없이 정리해 보았다.

필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해보고 법인사업자도 해봤지만,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법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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